차상위계층에 주택내부시설 보수 등 주거환경개선 지원
○ 지원대상 : 경산시 관내 거주자 중 차상위계층 및 자가가구 소유자 및 실거주자이며, 수선유지급여를 받지 않는 자 - 단, 동일사업 지원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지원불가 ○ 지원내용 : 경보수(채광, 통풍, 주택 내부시설 일부 보수 등) ○ 지원형태 : 사업완료 후 보조금 지급 및 정산
현금
제한 없음
상시
차상위계층에 주택내부시설 보수 등 주거환경개선 지원 [지원대상] ○ 경산시 관내 거주자 중 차상위계층 및 자가가구 소유자 및 실거주자이며, 수선유지급여를 받지 않는 자(단, 동일사업 지원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지원불가) [지원내용] ○ 지원대상 : 경산시 관내 거주자 중 차상위계층 및 자가가구 소유자 및 실거주자이며, 수선유지급여를 받지 않는 자 - 단, 동일사업 지원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지원불가 ○ 지원내용 : 경보수(채광, 통풍, 주택 내부시설 일부 보수 등) ○ 지원형태 : 사업완료 후 보조금 지급 및 정산 [신청방법] 방문신청
담당 기관: 경상북도 경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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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최대 20만원 (최대 12개월, 총 240만원)
주거○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- 최대 1,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80%까지 대출금액의 80%를 공사가 보증
주거○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(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)에 따라 - 근로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- 자녀 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ㆍ 맞벌이 가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