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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친화인증을 원하는 기업 대상으로 인증을 위한 컨설팅 지원
○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 검토, 인사·노무 자문 ○ 가족친화경영 수준 진단 및 가족친화인증제 도입·운영 지원
서비스
제한 없음
상시
가족친화인증을 원하는 기업 대상으로 인증을 위한 컨설팅 지원 [지원대상] 충남 소재 기업(관) [지원내용] ○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 검토, 인사·노무 자문 ○ 가족친화경영 수준 진단 및 가족친화인증제 도입·운영 지원 [신청방법] 직접입력
담당 기관: 재단법인충남경제진흥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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