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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활지원서비스 제공
○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인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
현금
제한 없음
상시
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활지원서비스 제공 [지원대상] ○ 지원대상 - 지역자활센터 [선정기준] ○ 선정기준 - 신청법인의 지역사회 복지사업 및 자활 지원사업의 수행능력 및 경험 등 -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 - 지역자활센터의 지역 간 균형 배치 - 신청법인 소재지의 자활 지원 수요 및 저소득층 밀집 정도 - 신청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시·도지사의 의견 등 [지원내용] ○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인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[신청방법] 방문신청
담당 기관: 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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