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영위기기업이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
○ 경영위기기업의 조기정상화 및 재도약 유도 - 원부자재 구매 등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○ (대출한도) - 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(캠코 협업 금융지원 포함) : 운전자금 3년간 10억원 이내 ○ (대출기간) - 운전자금 5년(거치기간 : 2년 이내) ○ (대출금리) - 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(캠코 협업 금융지원 포함) :
현금
제한 없음
상시
경영위기기업이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[지원대상] ○ 정책금융기관(중진공, 신보, 기보, TP)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 ○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○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및 회생절차 종결 후 5년 이내 기업으로 법원에서 승인한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○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‘구조개선’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○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(캠코)에서 금융지원을 추천한 ‘캠코 협업 금융지원’ 대상 기업 -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참여기업 - Sales & LeaseBack 참여(선정)기업 - 국세 물납 법인 [지원내용] ○ 경영위기기업의 조기정상화 및 재도약 유도 - 원부자재 구매 등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○ (대출한도) - 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(캠코 협업 금융지원 포함) : 운전자금 3년간 10억원 이내 ○ (대출기간) - 운전자금 5년(거치기간 : 2년 이내) ○ (대출금리) - 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(캠코 협업 금융지원 포함) :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 [신청방법] 기타 온라인신청
담당 기관: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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