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 내 소재 국가 기관, 도·지자체 출연 기관 · 도 내 기업 등 근무처에서 업무 수행
○ 도 내 소재 국가 기관, 도·지자체 출연 기관 · 도 내 기업 등 배정된 근무처에서 부여한 실질적인 업무 수행 ○ 실습비 :「최저임금법」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 적용, 「근로기준법」주휴수당 지급, 연차 1일 지급
서비스
제한 없음
상시
도 내 소재 국가 기관, 도·지자체 출연 기관 · 도 내 기업 등 근무처에서 업무 수행 [지원대상] ○ 공고일 기준 도 내 주소지를 둔 청년(18~39세) 중 사전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대상 ※ 신청제한 - 국내 거주 중인 해외 국적인 자 - 현재 사업자 등록 중인 자 - 1년 이내 직무인턴 사업에 참여한 자(중도포기자 포함)* * 참여자 대상 1년 이내 참여 제한을 두어 참여자들의 공평성 제공 및 참여기회 확대" [지원내용] ○ 도 내 소재 국가 기관, 도·지자체 출연 기관 · 도 내 기업 등 배정된 근무처에서 부여한 실질적인 업무 수행 ○ 실습비 :「최저임금법」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 적용, 「근로기준법」주휴수당 지급, 연차 1일 지급 [신청방법] 기타 온라인신청
담당 기관: 전북특별자치도
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→ (새 탭에서 열림)최종 신청 전에는 기관 원문 또는 공식 포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.
기관 포털에서 신청 마감일과 세부 자격요건을 다시 확인하세요.
본 정보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제공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. 출처 표시 시 자유 이용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