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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속광산을 대상으로 사업비의 50% 이내로 굴진비용 지원
○ 수입의존도가 높은 금속광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내 금속광산 굴진비용 지원(사업비의 50% 이내 지원)
현금
제한 없음
상시
금속광산을 대상으로 사업비의 50% 이내로 굴진비용 지원 [지원대상] ○ 광업법 제3조에 의한 법정광물 중 금속광종을 탐사ㆍ개발하고자 하는 광산 [선정기준] ○ 국고보조사업(광업선진화)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[지원내용] ○ 수입의존도가 높은 금속광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내 금속광산 굴진비용 지원(사업비의 50% 이내 지원) [신청방법] 방문신청
담당 기관: 산업통상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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