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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재창업자에게 교육 및 사업화 지원
○ 우수한 (예비)재창업자를 발굴하여 체계적인 재창업 교육 및 사업화 지원등을 통한 재창업 성공률 제고 - 사업화 자금 최대 100백만원 한도내 지원 - 재창업교육, 멘토링 등 지원
현금
제한 없음
상시
예비재창업자에게 교육 및 사업화 지원 [지원대상] 폐업사실 이력이 있는 예비 재창업자 또는 7년이내 재창업자 [지원내용] ○ 우수한 (예비)재창업자를 발굴하여 체계적인 재창업 교육 및 사업화 지원등을 통한 재창업 성공률 제고 - 사업화 자금 최대 100백만원 한도내 지원 - 재창업교육, 멘토링 등 지원 [신청방법] 기타 온라인신청
담당 기관: 창업진흥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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