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책 목록을 불러오는 중...
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고용질서 위반사항 점검 및 자율개선 지원
○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(최저임금 준수, 서면근로계약서 체결,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)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
서비스
제한 없음
상시
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고용질서 위반사항 점검 및 자율개선 지원 [지원대상] ○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* 단,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[선정기준] 지원대상과 동일 [지원내용] ○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(최저임금 준수, 서면근로계약서 체결,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)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 [신청방법] 방문신청||직접입력
담당 기관: 고용노동부
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→ (새 탭에서 열림)최종 신청 전에는 기관 원문 또는 공식 포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.
기관 포털에서 신청 마감일과 세부 자격요건을 다시 확인하세요.
본 정보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. 출처 표시 시 자유 이용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