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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에게 수당 지원(1일 7,530원)지급
○ 훈련을 받은 날 1일 7,530원 지급
현금
제한 없음
상시
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에게 수당 지원(1일 7,530원)지급 [지원대상] ○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 [선정기준] 지원대상과 동일 [지원내용] ○ 훈련을 받은 날 1일 7,530원 지급 [신청방법] 방문신청
담당 기관: 고용노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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