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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료직업소개소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한 지원금 지급(10~30만원)
○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직업소개소의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 ○ 무료직업소개소가 장애인을 취업시키면 중증여부 및 근속기간에 따라 10만원~30만원까지 지원금 지급
현금
제한 없음
상시
무료직업소개소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한 지원금 지급(10~30만원) [지원대상]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소로 신고를 완료한 기관 [지원내용] ○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직업소개소의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 ○ 무료직업소개소가 장애인을 취업시키면 중증여부 및 근속기간에 따라 10만원~30만원까지 지원금 지급 [신청방법] 방문신청||직접입력
담당 기관: 한국장애인고용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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