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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직급여 수급자 중 취업취약계층에 지급기간 연장 지원(최대 60일)
○ 구직급여일액의 70%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
현금
제한 없음
상시
구직급여 수급자 중 취업취약계층에 지급기간 연장 지원(최대 60일) [지원대상] ○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(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)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 [선정기준] 지원대상과 동일 [지원내용] ○ 구직급여일액의 70%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[신청방법]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담당 기관: 고용노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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