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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창업자에게 임차료의 50%를 6개월간 지원(월 최대 50만원)
○ 창업초기(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)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%(월 최대 50만원)를 6개월간 지원
현금
제한 없음
상시
청년창업자에게 임차료의 50%를 6개월간 지원(월 최대 50만원) [지원대상] ○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(사업등록 1년 이하) 청년창업자 [지원내용] ○ 창업초기(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)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%(월 최대 50만원)를 6개월간 지원 [신청방법]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담당 기관: 경기도 파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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