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주시장상 수여 및 창업지원금 총 19,000천원 지원 (3개팀)
◦ 경진대회 우수자 상금·상장 (양주시장상, 상금 총 19,000천원 지원) ◦ 아이템 고도화 및 발표자료 일대일 컨설팅 ◦ 청년센터 내 창업사무실 입주시 가점 부여
현금
제한 없음
상시
양주시장상 수여 및 창업지원금 총 19,000천원 지원 (3개팀) [지원대상] 공고일 기준, 19세 ~ 39세 예비창업자 또는 3년 미만 초기창업자 □ 참가자격 ◦ (공통기준) 공고일(‘25. 5. 1.) 기준, 아래의 조건 모두 충족하는 자 ① 19세 ~ 39세, 예비창업자 또는 3년미만 창업기업 대표자 - 1985. 5. 2. 이후 출생, 2006. 5. 1. 이전 출생) ② 양주시에 거주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둔 자 - 관내 실제 거주 중이나 주소지가 관외인 경우 지원 불가 - 전입 예정자로 2025. 12. 10. 이전, 전입신고가 가능한 자 : 이행확약서 제출 ☞ 불이행시 우수자 선정 취소(환수 조치 포함) - 관외 거주자로 2025. 12. 10. 이전, 양주시에 창업 예정이거나 양주시로 사업장 이전 예정인 자 : 이행확약서 제출 ☞ 불이행시 우수자 선정 취소(환수 조치 포함) ③ 세부자격 예비 창업자(팀) ∙ 신청자(팀장)는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 ※ 팀원은 예비창업자 또는 보유한 모든 사업자가 7년 이내인 창업기업 대표자이어야함 ※ (팀 구성하는 경우) 예비창업팀의 경우 팀장 포함 3인 이내로 구성 - 팀장과 팀원 1인 이상(팀의 과반이상)이 양주시에 전입신고 완료한 거주자 일 것 - 팀장과 팀원 1인 이상(팀의 과반이상)이 19세 ~ 39세 청년 일 것 창업기업 대표자 ∙ 공고일 기준 업력 3년미만(‘22.5.1. 이후 창업)이면서, 누적 투자유치 금액 30억원 이하 창업기업의 대표자(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) ※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이 대회 참가자격, 참가제외 기준을 충족해야함 ※ 대회 신청기업 외 보유 사업자가 있을 경우 모든 사업자가 7년 이내(’18. 5. 1. 이후 창업)이어야 함 ※ 참고 : 창업자 업력기준 - (업력) 사업자는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- (창업이력의 제외 사항) 아래 ①~③ 이력은 본 대회 ‘참가 자격’과 ‘제외 대상’의 기준요건 확인 시 포함되지 않음 ①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시행령 제4조 ‘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’ ② 「창업 및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」 제4조에 해당하는 ‘창업이력 제외대상’ ③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, 사무공간이 없는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□ 제외 대상 ◦ 참가 제외 요건 중 어느 한 가지라도 해당될 경우 대회에 참가할 수 없음 <<양주시 청년창업 경진대회 참가 제외 요건>> ∙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사행성 및 환경오염 유발 등 반사회적 성격의 창업아이템 ∙ 「양주시 청년창업 경진대회」 기 수상자(팀원 포함) 또는 수상 아이템 ∙ 공고일 기준 동일 또는 유사한 아이템으로 과거 他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누적상금 3천만원 이상 받은 자 * 他 창업경진대회는 민간·공공·대학에서 주최한 모든 ‘창업경진대회’와 ‘창업 아이디어 공모전’을 포함 * 상금은 ‘기타소득’으로 한정하며, 기술개발, 실증 등 사업화 목적의 지원금과는 별개 * 예비창업팀의 경우 ‘팀장’(팀원 제외), 기 창업자의 경우 ‘대표자’와 ‘창업기업’ 수상 내역 확인 ∙ 대회 참가 신청 아이템 및 기업이 타인의 특허,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거나 침해 관련 소송 등의 재판 진행 중인자(기업) 또는 아이템 [지원내용] ◦ 경진대회 우수자 상금·상장 (양주시장상, 상금 총 19,000천원 지원) ◦ 아이템 고도화 및 발표자료 일대일 컨설팅 ◦ 청년센터 내 창업사무실 입주시 가점 부여 [신청방법]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담당 기관: 경기도 양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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