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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를 위해 수출상담회 등 해외진출 지원
○ 수출상담회 및 시장개척단 ○ 국제인증 획득 및 벤더등록 지원
현금
제한 없음
상시
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를 위해 수출상담회 등 해외진출 지원 [지원대상] ○ 국내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 [선정기준] ○ 시장성평가 고득점 업체 [지원내용] ○ 수출상담회 및 시장개척단 ○ 국제인증 획득 및 벤더등록 지원 [신청방법] 방문신청
담당 기관: 산업통상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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