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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양아동 1명당 입양축하금 200만원 지원(장애 입양아동, 비장애 입양아동 동일)
◌ 입양축하금 지급 -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원 - 금액은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함.
서울특별시 마포구
지원자격 해당 보훈대상 위문금 지원
○ 명절위문금: 마포구 보훈예우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지급자에게 명절(설, 추석)에 각 5만원 지원(신청불필요) ○ 보훈단체 위문금: 마포구 보훈단체에 호군보훈의 달에 위문금 100만원 지급 ○ 독립유공자 위문금: 마포구 거주 독립유공자(선순위 유족)에게 광복절에 위문금 10만원 지급
서울특별시 마포구
10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급
○ 세대당 연 20만원 1회 지급
서울특별시 양천구
보훈대상자(유족증 소지자 포함)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
○ 사망일 현재 양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(유족증 소지자 포함) 사망시 선순위유족에 1회 20만원 지급 *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관련법률상 선순위유족이 신청하여야함 *지원 보훈대상자(유족) :순국선열, 애국지사, 전몰군경, 전상군경, 순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독립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, 5.18유공자, 6
서울특별시 양천구
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로 돌봄시간 지원
○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 돌봄시간 지원(월 100~350시간)
서울특별시 양천구
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로 돌봄시간 지원
○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 돌봄시간 지원(월 30시간)
서울특별시 양천구
보훈대상자에게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원
○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: 5월말 기준 양천구 거주 보훈대상자에게 연 1회 3만원 지급
서울특별시 양천구
출산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
○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출산지원금 50만원을 지원
서울특별시 양천구
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 월7만원 지원
○ 신청일 현재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신청한 달부터 월7만원 지급
서울특별시 양천구
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명절 위문금 지급
○ 설날 및 추석 연 2회 가구당 4만원 명절위문금 지급
서울특별시 양천구
저소득 1인 가구 음료배달서비스 지원 (안부확인 목적)
○ 저소득 1인가구에 건강음료를 배달하여 안부확인
서울특별시 양천구
공로금 지급
6·25 비정규군 공로자 공로금 지급
국방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