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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%를 지원
○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%(최대70만원)로,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하되 실업-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○ 월보험료의 25%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%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음
보건복지부
40세 이상 중장년 대상으로 생애경력설계(집체/온라인 교육 및 1:1 컨설팅)서비스 제공
○ 중장년 생애경력설계 및 취·창업 지원 등 중장년의 고용안정과 전직을 위한 종합고용지원서비스 제공 - 재직자 과정: 생애조망하기, 직업역량 도출하기, 경력대안 개발하기, 평생경력계획 수립하기 및 재무, 건강 관리 등 - 구직자 과정: 제2의 인생 들여다보기, 나의 인생 되돌아보기 생애설계 짜보기, 제2의 인생계획 실행 등 ○ 40세
노사발전재단
IBK기업은행 협업 중소기업 대상으로 대출금 금리 감면
○ 지원내용 : IBK기업은행 협업 중소기업 대출금 금리 감면
한국동서발전(주)
발전5사를 대상으로 정비적격기업 공동인증 절차 안내
○ 지원분야 : 발전5사 공동인증 절차 안내(발전설비의 제작, 현장정비, 반출정비 자격)
한국동서발전(주)
장애인기업에게 대상으로 보증 지원(1억원 이내)
○ 장애인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및 성장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도모하고 고용 기회를 확대 ○ 보증한도 -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1억원 이내 ○ 보증비율 - 보증금액에 따라 90~100% ○ 보증비율 : 연 0.7% 이내
신용보증재단중앙회
사회적기업 대상으로 보증 지원(4억원이내)
○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해 지역주민 및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일자리 창출 ○ 보증한도 - 같은 기업당 4억원이내(신기보 포함 총보증금액 4억원 이내 운용) ○ 보증비율 - 100% 전액 보증(단, 비은행금융회사의 경우 보증비율 80%) ○ 보증비율 : 연 0.5% ○ 보증기간 - 일시상환 대출 : 1
신용보증재단중앙회
성실실패자 및 법적채무 종결기업 등 대상으로 보증지원(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1억원 이내)
○ 성실실패자 및 법적채무 종결기업 등에 대해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생태계 활성화 도모 ○ 보증한도 - 본건 5천만원 이내(본건 포함 같은기업당 1억원 이내) ○ 보증비율 : 100% 전액 보증 ○ 보증료율 : 0.8% 이내
신용보증재단중앙회
재해를 입은 재해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증 지원(300백만원 한도)
○ 공장, 점포 및 시설이 재해로 파손되거나 유실된 재해중소기업에 대하여 신속한 보증지원 ○ 보증한도 - 기보증금액에 불구하고 다음1),2) 중 적은 금액 · 300백만원 · 재해관련 피해금액 또는 재해복구 소요자금 ○ 보증금액 사정 - 운전자금 : 피해금액(또는 재해복구 소요자금) 범위내에서 사정 생략 - 시설자금 :
신용보증재단중앙회
장애인 재택근무 형태로 고용하는 사업주 지원(1인당 3백만원 한도)
○ 지원금액 - 한 사업주당 3천만원(장애인 근로자 1인당 3백만원 한도) 이내에서 지원 ○ 지원용도 - 재택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설치·구입비 · 정보 통신기기 : 직무수행에 사용되는 정보 통신기기 · 사무용 가구 :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무용 가구 - 재택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수리비 · 지원기간 :
한국장애인고용공단
무료직업소개소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한 지원금 지급(10~30만원)
○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직업소개소의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 ○ 무료직업소개소가 장애인을 취업시키면 중증여부 및 근속기간에 따라 10만원~30만원까지 지원금 지급
한국장애인고용공단
장애학생에게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
○ 장애학생이 졸업 후 노동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장애학생의 욕구와 능력에 맞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○ Ⅰ: 진로설계(초기상담 및 직업능력평가, 개별진로계획수립) ○ Ⅱ: 사회성훈련(취업코칭, 현장견학, 직무체험, 일배움프로그램, 현장실습) ○ Ⅲ: 취업지원 서비스(취업알선, 취업지원프로그램, 서비스 연계)
한국장애인고용공단
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,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양질의 일자리 전환
○ 사업개요 -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 지원 ○ 신청대상 - 장애인 직업재활시설*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* (참고) 직업재활시설 - 「장애인복지법」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(근로사업장, 보호작업장)
한국장애인고용공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