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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업인 단체교육이 가능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지원
○ 어업인 혹은 어업인 단체의 역량강화 교육 ○ 여성어업인, 다문화가정 여성어업인 대상 역량 강화 ○ 어업인, 수산업경영인, 해양수산신지식인 대상 역량강화 ○ 어업인 등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한 박람회 참가, 벤치마킹, 기술교류 활동, 학술대회 지원
해양수산부
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
○ ‘어선안전조업법’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(4시간) 어선의 선주, 선장, 기관장,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-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
해양수산부
천일염 생산자,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천일염포장재를 지원
○ 천일염포장재 지원(지원조건 : 국비 30%, 지방비 30%, 자담 40%)
해양수산부
어업인 종사자 등에게 후계어업인력을 육성할 무상 교육 프로그램 제공
○ 교육비 : 무상교육 ○ 교육내용 및 방법 - 교육일수/방법 : 1회 2일간(14시간)/소집, 집체교육 - 교수요목 : 수산시책, 양식, 어선어업 주요기술, 인터넷교육 등 - 교과운영 : 지역 사무소별 세부교과편성(강의, 실습, 토론, 견학 등) 집행 ○ 교육제공 방법 : 관할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 공고 등에 따라 사전에 교육
해양수산부
천일염 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천일염장기저장시설 설치 지원
○ 천일염장기저장시설 지원(지원조건 : 국비 30%, 지방비 30%, 자담 40%)
해양수산부
어촌지도자를 대상으로 지도자 양성을 위한 무상교육 프로그램 제공
○ 교육비 : 무상교육 ○ 교육내용 : 어촌 및 수산업발전 자문, 어촌지역간의 갈등 해소, 수산시책 홍보 및 모니터링, 수산기술 보급 사업 평가 및 자문, 기타 지도자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○ 수당 : 회의 소집에 참석한 지도자에 한하여 소요경비(수당 등) 지급. 1회 소집시 지급 기준액은 18만원 이내 ○ 교육제공방법
해양수산부
원양어선 선사에게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 지원
○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와 어선원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전펀드를 조성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를 지원
해양수산부
연근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노후기관, 장비, 설비를 대체 보급
○ 고효율 등(燈)(LED, 무전극등(燈) 등) ○ 노후화된 기관(디젤, 가솔린기관 등) ○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유류절감장치 ○ 대기오염 방지 및 탄소배출 절감이 가능한 매연저감장치 등
해양수산부
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게 지게차, 파렛트, 어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·구매비용 지원
○ 지게차, 파렛트 임차비용, 재순환 어상자 구매비용 25% 지원(국비)
해양수산부
항로표지 관련 종사자 등에게 전문 교육·훈련 프로그램 제공
○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,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해양수산부
일정요건의 월세대출 대상자에게 월세자금보증을 지원
○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- 최대 1,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80%까지 대출금액의 80%를 공사가 보증
한국주택금융공사
유치원에 다니는 3~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,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
○ 3~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. - 국공립 100,000원, 사립 280,000원 ○ 3~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. - 국공립 50,000원, 사립 70,000원 ○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. - 사립 200,000원
교육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