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동연료비, 자립정착금 등 지원
○ 월동연료비(겨울철 난방비 월 10만원, 연 4회 현금 지원) ○ 자립정착금(한부모시설 2년이상 거주후 퇴소시 세대당 500만원 현금 지원) ○ 교복비(중·고등학생 입학 자녀 일시금 30만원 현금 지원) ○ 청년한부모(만35~39세 이하) 자녀양육비 지원(만5세 이하 아동 월10만원, 만6~18세 미만 아동 월5만원 현금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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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동연료비, 자립정착금 등 지원 [지원대상] ○ 기준 중위소득 63%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(청소년한부모는 65%이하) [지원내용] ○ 월동연료비(겨울철 난방비 월 10만원, 연 4회 현금 지원) ○ 자립정착금(한부모시설 2년이상 거주후 퇴소시 세대당 500만원 현금 지원) ○ 교복비(중·고등학생 입학 자녀 일시금 30만원 현금 지원) ○ 청년한부모(만35~39세 이하) 자녀양육비 지원(만5세 이하 아동 월10만원, 만6~18세 미만 아동 월5만원 현금지원) [신청방법]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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