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벼 재배 농업인 등에게 경영안정대책비 지원
○ 농가 경영안정대책비(농가 호수당, 재배면적당 상이) 2025년 지원기준: 농가별 2ha 한도로 경작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 - 벼 재내농가 대상 면적에서 1,000㎡ 미만 2ha 초과 면적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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벼 재배 농업인 등에게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[지원대상] ○ 해당년도 기준 구례군에 주소를 두고 도내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한 농가 [지원내용] ○ 농가 경영안정대책비(농가 호수당, 재배면적당 상이) 2025년 지원기준: 농가별 2ha 한도로 경작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 - 벼 재내농가 대상 면적에서 1,000㎡ 미만 2ha 초과 면적 제외 [신청방법] 방문신청
Responsible Agency: 전라남도 구례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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