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(시설별 상이)
○ 화장시설 사용료 전액 면제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-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·공헌자 - 관내 거주자 중 100세 이상인 사람 - 시신을 처리할 연고자가 없거나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○ 봉안당 및 자연장지 사용료 전액 면제(관내 거주자만 해당, 최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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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(시설별 상이) [지원대상]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) ○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○ 관내 거주자 중 100세 이상인 사람 ○ 무연고자 [지원내용] ○ 화장시설 사용료 전액 면제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-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·공헌자 - 관내 거주자 중 100세 이상인 사람 - 시신을 처리할 연고자가 없거나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○ 봉안당 및 자연장지 사용료 전액 면제(관내 거주자만 해당, 최초 등록 한 번에 한정)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-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·공헌자 - 100세 이상인 사람 - 시신을 처리할 연고자가 없거나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※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[신청방법]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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