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신질환자를 위한 자립능력 및 기능 향상 치료비 등 지원
○ 정신질환자의 자립능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치료비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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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질환자를 위한 자립능력 및 기능 향상 치료비 등 지원 [지원대상] ○ 신청일 기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○ 조현병/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(F20-29), 기분정동장애(F30-39)로 진단받고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대상자 (가정병상비, 외래치료비, 취업자자립촉진지원비, 응급후송비 중 보호입원의 경우만 해당) ○ 신경증성/스트레스-연관 및 신체형 장애(F40-49),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행동 및 정서장애(F90-98)로 진단받고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대상자 (외래치료비의 경우만 해당) ○ 정신장애판정을 받은 자 (가정병상비, 취업자립촉진지원비만 해당) [지원내용] ○ 정신질환자의 자립능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치료비 등 지원 [신청방법]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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