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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·입양 신고시 종량제 봉투 무상지원
○ 출생·입양 신고세대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-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·입양 신고시 종량제 봉투(10L/120매 또는 20L/60매) 지급
현물
No limi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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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·입양 신고시 종량제 봉투 무상지원 [지원대상] ○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의왕시로 출생 신고를 한 세대 ○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의왕시로 1년 미만 영아를 입양 신고한 세대 [지원내용] ○ 출생·입양 신고세대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-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·입양 신고시 종량제 봉투(10L/120매 또는 20L/60매) 지급 [신청방법] 방문신청
Responsible Agency: 경기도 의왕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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