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○ 서비스내용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지원 ○ 서비스금액 - 정부지원금 : 태아유형, 출산순위, 소득구간 및 서비스기간 선택 결과에 따라 62만원∼1,381.1만원으로 차등화 - 본인부담금 :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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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[지원대상] ○ 지원대상 -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※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* 가능 * 희귀난치성질환·장애인·새터민·결혼이민·미혼모 산모,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등 ○ 지원제외 대상 -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[지원내용] ○ 서비스내용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지원 ○ 서비스금액 - 정부지원금 : 태아유형, 출산순위, 소득구간 및 서비스기간 선택 결과에 따라 62만원∼1,381.1만원으로 차등화 - 본인부담금 :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[신청방법] 정부24온라인신청||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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