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립유공자(유가족)가 충청남도 지정병원(약국) 이용 시 외래진료비,약제비 본인부담금지원
독립유공자분과 유가족의 명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충청남도 지정병원(약국) 이용 시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중 급여부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(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) (※백제병원,새백제약국,오거리약국 / 상시 변동가능함 이용 의료기관에 사전 문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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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립유공자(유가족)가 충청남도 지정병원(약국) 이용 시 외래진료비,약제비 본인부담금지원 [지원대상] 독립유공자 본인․배우자, 유족 중 선순위자ㆍ배우자(※ 수권자 본인과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 중 충남 외 거주자는 제외) 중 독립유공자 진료증을 발급 받은 충청남도 거주(주민등록상 주소 기준), 의료보험 가입자(※의료급여법」제3조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 제외, 타 시ㆍ도 거주자 제외) [지원내용] 독립유공자분과 유가족의 명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충청남도 지정병원(약국) 이용 시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중 급여부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(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) (※백제병원,새백제약국,오거리약국 / 상시 변동가능함 이용 의료기관에 사전 문의) [신청방법]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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