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을 특화작물 농가에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
○ 지역 마을특화작목 품목에 대해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 - 포장재 지원 ※ 보조 90%, 자부담 10%(추가 금액 발생시 자부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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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을 특화작물 농가에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 [지원대상] ○ 지역 마을특화작목 품목 단지 또는 농가 - 하도문영농조합법인, 딸기 농가 등 [지원내용] ○ 지역 마을특화작목 품목에 대해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 - 포장재 지원 ※ 보조 90%, 자부담 10%(추가 금액 발생시 자부담) [신청방법]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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