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에게 국민행복카드 지원금 초과분 지급
○ 대상 : 신청일기준으로 창원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임산부 ○ 산부인과 진료비 영수증 합산 금액 중 국민행복카드 지원금 초과분에 대해 최대 20만원 지급 - 지원제외 : 제명증료, 식대비, 한의원, 약국, 산후조리원, 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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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산부에게 국민행복카드 지원금 초과분 지급 [지원대상] ○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임산부 [지원내용] ○ 대상 : 신청일기준으로 창원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임산부 ○ 산부인과 진료비 영수증 합산 금액 중 국민행복카드 지원금 초과분에 대해 최대 20만원 지급 - 지원제외 : 제명증료, 식대비, 한의원, 약국, 산후조리원, 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등 [신청방법]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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