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
○ 선정대상자가 노인 성인용보행기 구입 후 금액 청구 시 비용 지원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: 구입 비용의 100% (최대 20만원) - 기타의료급여 수급자, 차상위 : 구입 비용의 90% (최대 18만원) ○ 대상 : 장기요양등급외 A, B 판정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 혹은 차상위인 65세 이상 노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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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[지원대상] ○ 장기요양등급외 A,B,C 판정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 혹은 차상위계층인 65세 이상 노인 [지원내용] ○ 선정대상자가 노인 성인용보행기 구입 후 금액 청구 시 비용 지원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: 구입 비용의 100% (최대 20만원) - 기타의료급여 수급자, 차상위 : 구입 비용의 90% (최대 18만원) ○ 대상 : 장기요양등급외 A, B 판정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 혹은 차상위인 65세 이상 노인 [신청방법]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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