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.1.1.이후 생애최초 어린이집에 입학(입소)하는 영유아에게 입학축하금 지원
○ 2022년 1월 1일 이후 어린이집(타 시군 소재 포함)에 생애최초 입학하고 입학(입소)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거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영유아(아동 1인 최초 1회 지급) ※ 제외대상 - 유치원 입학에 따른 축하금을 받은 유아 ○ 지원금액 - 매년 경상남도지사가 결정·공고한 입학준비금 수납한도액(10만원 한도 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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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1.1.이후 생애최초 어린이집에 입학(입소)하는 영유아에게 입학축하금 지원 [지원대상] 2022년 1월 1일 이후 어린이집에 생애최초 입학하고 입학(입소)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거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영유아(아동 1인 최초 1회 지급) [지원내용] ○ 2022년 1월 1일 이후 어린이집(타 시군 소재 포함)에 생애최초 입학하고 입학(입소)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거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영유아(아동 1인 최초 1회 지급) ※ 제외대상 - 유치원 입학에 따른 축하금을 받은 유아 ○ 지원금액 - 매년 경상남도지사가 결정·공고한 입학준비금 수납한도액(10만원 한도 내) ○ 신청권자 -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·후견인,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○ 지원방법 - 현금지급(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) ○ 신청방법 - 아동 주소지 관할 면·동(방문신청) 또는 거제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○ 신청서류 -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서(방문 신청의 경우이며, 서식은 면동주민센터 비치) - 아동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1부(방문신청의 경우) - 필요시 추가서류(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 아동의 보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) [신청방법]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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