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
❍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및 가격표 제작 ❍ 상하수도 요금 감면 및 소독·방역 지원 (예산 범위 내) ❍ 종량제봉투 등 소모품 지원 ❍ 행정안전부, 아산시 홈페이지 등 업소 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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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[지원대상] □ 모집대상 : 아산시에 소재지를 둔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업소 □ 신청자격 - 주요 메뉴(상품) 가격이 지역 평균보다 낮고 품질이 좋은 업소 - 종사자가 친절하고 영업장(주방, 매장 내, 화장실)이 청결한 업소 - 옥외가격 표시제, 원산지 표시제 등 정부 시책 이행 업소 □ 신청 제한 업소 ▪ 최근 2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※ 업종별 관련법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, 과태료 처분 등 ▪ 최근 1년 이내 휴업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업소 ▪ 지방세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(신청일 기준) ▪ 일시적인 가격 할인 등 행사 업소 ▪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(신청일 기준) ※ 단, 양도·양수로 인해 영업과 관련된 지위를 승계한 경우, 이전 업주의 영업 기간과 새로 인수한 업주의 영업 기간의 합이 6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▪ 프랜차이즈(전국/지방) 업소 ▪ 법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소인 경우(‘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’ 확인) [지원내용] ❍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및 가격표 제작 ❍ 상하수도 요금 감면 및 소독·방역 지원 (예산 범위 내) ❍ 종량제봉투 등 소모품 지원 ❍ 행정안전부, 아산시 홈페이지 등 업소 홍보 [신청방법]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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