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
○ 정 의 : 일상생활 속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보상금을 지원하는 보험제도 ○ 피보험자 :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(등록 외국인, 거소등록동포 포함) ○ 가입절차 : 없음(주민등록 전입/전출시 자동반영) ○ 보 험 료 : 무료(강서구 전액부담) ○ 보장기간 : 2026. 2. 1.(00시) ~ 2027.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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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[지원대상]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구민(등록 외국인, 거소등록동포 포함) - 사고 당시 강서구로 주소지가 등록된 모든 구민 ※ 전·출입에 따른 자동가입 및 해지 [지원내용] ○ 정 의 : 일상생활 속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보상금을 지원하는 보험제도 ○ 피보험자 :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(등록 외국인, 거소등록동포 포함) ○ 가입절차 : 없음(주민등록 전입/전출시 자동반영) ○ 보 험 료 : 무료(강서구 전액부담) ○ 보장기간 : 2026. 2. 1.(00시) ~ 2027. 1. 31.(24시) ○ 보장내용 - 구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- 구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를 입는 경우(전세버스 제외, 택시제외) 100만원 한도 - 구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3%~100%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- 구민이 상해사고의 직접결과로 4주 이상(28일)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 ※ 사고 발생 지역 전국(국내) 보장 ○ 보 험 사: 메리츠화재 컨소시엄 ○ 청구기간: 2024. 2. 1.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○ 청구방법: 피해구민이 보험사(생활안전보험 운영센터 1522-3556)에 직접 신청 (팩스 0507-774-0662 또는 이메일 [email protected] 청구) [신청방법] 직접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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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단순 신조인 경우 2.0,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(개조) 인 경우 2.5% 지원
행정○ ‘어선안전조업법’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(4시간) 어선의 선주, 선장, 기관장,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-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
행정○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○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