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강 상수원관리지역 지자체에게 수질개선, 주민복지향상 등을 위한 사업지원
○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 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○ 복지관 건립 등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○ 지역 대표 작물 공동작업장 건립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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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강 상수원관리지역 지자체에게 수질개선, 주민복지향상 등을 위한 사업지원 [지원대상] ○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 [선정기준] ○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30%이내에서 공모 등을 실시하여 사업 선정 [지원내용] ○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 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○ 복지관 건립 등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○ 지역 대표 작물 공동작업장 건립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[신청방법]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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