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보훈예우수당 지원
○ 고령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(선순위 1인)에 대하여 보훈예우수당 월 7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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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보훈예우수당 지원 [지원대상] ○ 지원대상 : 고령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중 65세이상인 자 -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~ 제18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(순국선열, 애국지사, 전몰군경, 전상군경, 순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6.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, 참전유공자, 4.19혁명사망자, 4.19혁명부상자, 4.19혁명공로자, 순직공무원, 공상공무원,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,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,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) [지원내용] ○ 고령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(선순위 1인)에 대하여 보훈예우수당 월 7만원 지원 [신청방법]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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