벼 농사와 밭작물의 기계화를 통해 노동력 부족 해소 및 생산성 향상
- 벼 정밀생력재배를 위한 기계장비 구입비 일부 지원 - 폭 5m이상(70마력이상) 로터베이터[무논정지기] 지원 (예산범위 내 지원) ※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「농업기계목록집」에 등재된 모델 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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벼 농사와 밭작물의 기계화를 통해 노동력 부족 해소 및 생산성 향상 [지원대상] ○ 지원대상 :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아산시에서 벼 밑 밭작물 재배 농업인·영농법인 등 【지원자격 및 요건】 •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 및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 제4호 - 농업법인 :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 *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제35조 제9항 별표6 (농업법인 지원 요건 및 사후관리기준)에 따라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충족해야 함. - 생산자단체 :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 제4호, 농협 등 [지원내용] - 벼 정밀생력재배를 위한 기계장비 구입비 일부 지원 - 폭 5m이상(70마력이상) 로터베이터[무논정지기] 지원 (예산범위 내 지원) ※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「농업기계목록집」에 등재된 모델 한정 [신청방법]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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