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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 교육 실시
ㅇ 사업목적 :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예절과 생활요리 교육을 실시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 ㅇ 사업내용 :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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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 교육 실시 [지원대상] ㅇ 결혼이주여성(신규대상자 우선) [지원내용] ㅇ 사업목적 :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예절과 생활요리 교육을 실시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 ㅇ 사업내용 :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[신청방법] 방문신청||직접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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