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사업
북한이탈주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출석율 90% 이상 등 성실히 교육에 임하여야 하며, 90% 미만시 교육비 지원 금액 50% 본인환불의무가 있음 -바리스타, 요양보호사, 컴퓨터, 메이크업, 요리, 미용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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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한이탈주민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사업 [지원대상] 취업을 위하여 학원 수강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[지원내용] 북한이탈주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출석율 90% 이상 등 성실히 교육에 임하여야 하며, 90% 미만시 교육비 지원 금액 50% 본인환불의무가 있음 -바리스타, 요양보호사, 컴퓨터, 메이크업, 요리, 미용 등 [신청방법]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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