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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 지원
ㅇ 채무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 지원하여 약정탈락 방지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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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 지원 [지원대상] ㅇ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 후 3년 이내인 사람 ㅇ 개인회생절차 변제계획을 12개월 이상 이행 중이거나 이행 완료 후 3년 이내인 사람 [지원내용] ㅇ 채무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 지원하여 약정탈락 방지 [신청방법]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Responsible Agency: 한국자산관리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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