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
○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유가족에게 월 13~15만원 수당 지급 - 참전유공자 본인 : 월 15만원 - 참전유공자 배우자 및 기타계층 : 월 13만원 * 차등 지급 시행일 : 24. 1. 1.
현금
No limit
Always open
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[지원대상] ○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사망시 배우자 - 순국선열, 애국지사, 참전유공자 -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- 전상군경,공상군경 -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 - 5.18민주유공자 - 특수임무유공자 - 보훈보상대상자 ○ 국가보훈대상자의 배우자, 자녀, 부모 중 1명 - 전몰군경, 순직군경 [지원내용] ○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유가족에게 월 13~15만원 수당 지급 - 참전유공자 본인 : 월 15만원 - 참전유공자 배우자 및 기타계층 : 월 13만원 * 차등 지급 시행일 : 24. 1. 1. [신청방법] 방문신청
Responsible Agency: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
Apply on official page → (opens in new tab)Before applying, verify once more on the agency source page or official portal.
Re-check the deadline and detailed eligibility on the agency portal.
This information is provided under KOGL Type 1 from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. Free to use with source attribution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