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내 주민등록 상 거주하는 다태아 출산가정에 조제분유 구입비용 지원
◦ 지원대상 : 신청일 기준,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인 다태아 출산가정으로서 부 또는 모와 12개월(만 1세) 이하 영아가 도내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◦ 급여유형 : 현금지급 ◦ 지원내용 : 12개월(만 1세) 이하 영아 1명당 조제분유 구입 비용 월 최대 10만원 지원 ⤑ 실 구입 증빙자료 제출에 따른 사후정산 후 지급 ◦ 제공주기 :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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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내 주민등록 상 거주하는 다태아 출산가정에 조제분유 구입비용 지원 [지원대상] 신청일 기준,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인 다태아 출산가정으로서 부 또는 모와 12개월(만 1세) 이하 영아가 도내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[지원내용] ◦ 지원대상 : 신청일 기준,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인 다태아 출산가정으로서 부 또는 모와 12개월(만 1세) 이하 영아가 도내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◦ 급여유형 : 현금지급 ◦ 지원내용 : 12개월(만 1세) 이하 영아 1명당 조제분유 구입 비용 월 최대 10만원 지원 ⤑ 실 구입 증빙자료 제출에 따른 사후정산 후 지급 ◦ 제공주기 : 상·하반기 年 2회(6월, 12월) 신청 및 지급 [신청방법]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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