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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및 이용료 지원
○ 도내 출산모의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및 이용료 지원 서비스 - 도내 지정기관(산부인과, 한방과, 산후조리원) 중 1인 지정기관 1개소만 이용 가능 - 1인 최대 20만원 지원 -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사업신청 및 쿠폰사용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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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및 이용료 지원 [지원대상] ○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산모 [지원내용] ○ 도내 출산모의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및 이용료 지원 서비스 - 도내 지정기관(산부인과, 한방과, 산후조리원) 중 1인 지정기관 1개소만 이용 가능 - 1인 최대 20만원 지원 -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사업신청 및 쿠폰사용 가능 [신청방법] 방문신청
Responsible Agency: 전북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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