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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제급여 대상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고인모심 및 공영 장례서비스 제공
장제급여 대상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- 고인모심, 공영 장례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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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제급여 대상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고인모심 및 공영 장례서비스 제공 [지원대상] 장제급여 대상 중 무연고 사망자 ※ 장제급여 대상: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, 기초의료,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[지원내용] 장제급여 대상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- 고인모심, 공영 장례서비스 [신청방법]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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