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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위소득 60% 이하의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
○ 한센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실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자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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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위소득 60% 이하의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[지원대상] ○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% 이하인 자 [지원내용] ○ 한센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실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자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[신청방법] 방문신청
Responsible Agency: 충청북도 청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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