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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를 양육하는 장애인에게 양육지원금 지급
양육지원금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지급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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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를 양육하는 장애인에게 양육지원금 지급 [지원대상]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(2022.7. 조례개정) [지원내용] 양육지원금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[신청방법]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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