돌봄이 필요한 자에게 일시재가, 이동지원, 영양급식, 주거편의, 단기보호 등 제공
○ 돌봄이 필요한 자에게 일시재가, 이동지원, 영양급식, 단기보호, 주거편의 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 보완 * 일시재가 연80시간, 영양급식 1일 1회 50식 등 단,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본인부담금 발생가능성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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돌봄이 필요한 자에게 일시재가, 이동지원, 영양급식, 주거편의, 단기보호 등 제공 [지원대상] ○ 건강, 기능, 생활상태 악화로 독립생활이 어려운 돌봄이 필요한 자 [지원내용] ○ 돌봄이 필요한 자에게 일시재가, 이동지원, 영양급식, 단기보호, 주거편의 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 보완 * 일시재가 연80시간, 영양급식 1일 1회 50식 등 단,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본인부담금 발생가능성 있음. [신청방법]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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