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50,000원 지급
지원 대상 - 기초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(시설수급자 제외) 지원내용 - 명절위문금 가구당 50,000원(시비 30,000원 + 구비 20,000원) 지원기준일 - 설, 추석 명절 지원방법 - 동별 명단 수합 후 수급자의 계좌에 현금 입금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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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50,000원 지급 [지원대상] 기초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가구(시설수급자 제외) [지원내용] 지원 대상 - 기초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(시설수급자 제외) 지원내용 - 명절위문금 가구당 50,000원(시비 30,000원 + 구비 20,000원) 지원기준일 - 설, 추석 명절 지원방법 - 동별 명단 수합 후 수급자의 계좌에 현금 입금 [신청방법] 신청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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