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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생 및 학교밖청소년에게 학습장려수당 지원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(복지급여 대상)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월 10만원 지원(3~12월) - 맞춤형생계급여(긴급지원법의 생계지원 포함), 경기도무한돌봄(생계지원), 맞춤형교육급여 지원 대상자 제외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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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생 및 학교밖청소년에게 학습장려수당 지원 [지원대상] ○ 저소득 한부모가족(복지급여 대상)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 [지원내용] ○ 저소득 한부모가족(복지급여 대상)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월 10만원 지원(3~12월) - 맞춤형생계급여(긴급지원법의 생계지원 포함), 경기도무한돌봄(생계지원), 맞춤형교육급여 지원 대상자 제외 [신청방법] 신청불필요
Responsible Agency: 경기도 의왕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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