각종 재난과 범죄 등으로부터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발생한 피해 보상
o 보험기간 : 2024.5.30.~2025.5.29.(1년) o 보험대상 :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(등록된 외국인 포함) o 보장내용 : 홍수,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(교통상해 제외), 폭발, 화재, 붕괴, 산사태로 인한 후유장애,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, 대중교통이용 및 농기계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애, 상해진단위로금(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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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종 재난과 범죄 등으로부터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발생한 피해 보상 [지원대상]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(등록된 외국인 포함) [지원내용] o 보험기간 : 2024.5.30.~2025.5.29.(1년) o 보험대상 :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(등록된 외국인 포함) o 보장내용 : 홍수,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(교통상해 제외), 폭발, 화재, 붕괴, 산사태로 인한 후유장애,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, 대중교통이용 및 농기계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애, 상해진단위로금(교통상해 제외), 화상수술비,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,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, 개물림사고 치료비 등 o 보장금액 : 보상내용에 따라 최대 2,000만원 한도 내 지급 o 청구방법 : 시민안전보험 콜센터(1522-3556) 팩스(0507-774-0662) 접수 [신청방법] 직접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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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○ ‘어선안전조업법’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(4시간) 어선의 선주, 선장, 기관장,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-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
행정○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○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