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 지원
○ 지원내용 :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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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 지원 [지원대상] ○ 지원대상 : 관내 모든 출산가정 ○ 신청기간 : 출산예정일 40일 전(임신35주) ~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※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(입,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첨부) ○ 바우처 사용 유효기간: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※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(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 경과하면 소멸) [지원내용] ○ 지원내용 :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 [신청방법] 방문신청||직접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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