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농업인에게 농지, 재배시설 등 임차료 지원
○ 지원대상 :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경영주(예정자 포함)로 등록한 만 18세 ∼ 40세 미만, 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농업인(예정자 포함) ○ 지원내용 : 농지,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% 지원(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) ○ 지원기간 :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3년간 지원
현금
No limit
Always open
청년농업인에게 농지, 재배시설 등 임차료 지원 [지원대상] ○ 청년농업인(만18세~ 40세미만) [지원내용] ○ 지원대상 :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경영주(예정자 포함)로 등록한 만 18세 ∼ 40세 미만, 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농업인(예정자 포함) ○ 지원내용 : 농지,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% 지원(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) ○ 지원기간 :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3년간 지원 [신청방법] 방문신청
Responsible Agency: 충청북도 충주시
Apply on official page → (opens in new tab)Before applying, verify once more on the agency source page or official portal.
Re-check the deadline and detailed eligibility on the agency portal.
This information is provided under KOGL Type 1 from 충청북도 충주시. Free to use with source attribution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