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에게 대출 수수료, 점포환경개선, 카드수수료 지원
○ 업체당 3천만원 이내(2년거치, 일시상환) 2년간 3%(연 최대 150만원) ○ 특례보증 대출 수수료(0.8%) 지원 (업체당 최대 30만원) ○ 점포환경(간판교체, 내부 집기류 등), 판매시스템, 위생, 안전관리 등 지원 ○ 배달대행업체 이용 시 발행하는 배달수수료 등 지원 ○ 해남사랑카드상품권 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 ○ 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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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에게 대출 수수료, 점포환경개선, 카드수수료 지원 [지원대상] ○ 관내 사업자등록과 주민등록을 둔 소상공인 ○ 해남사랑카드상품권 가맹점(연매출 3억원 이하) [지원내용] ○ 업체당 3천만원 이내(2년거치, 일시상환) 2년간 3%(연 최대 150만원) ○ 특례보증 대출 수수료(0.8%) 지원 (업체당 최대 30만원) ○ 점포환경(간판교체, 내부 집기류 등), 판매시스템, 위생, 안전관리 등 지원 ○ 배달대행업체 이용 시 발행하는 배달수수료 등 지원 ○ 해남사랑카드상품권 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 ○ 소상공인 풍수해보험료 자부담금 일부 또는 전액 지원 [신청방법]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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