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북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발생한 상해의료비 또는 장례비 지원
1. 강북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의료비(응급비용, 치료비, 수술비, X선 검사비, 입원비 등)가 발생한 경우 1인당 10만원 한도 내 지원(자기부담금 3만원 공제) (제외사항: 교통사고, 산업재해사고, 강북구 영조물배상공제, 질병, 감염병, 노환, 비급여 항목 등) 2. 강북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사망 시 장례비를 1인당 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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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북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발생한 상해의료비 또는 장례비 지원 [지원대상] 계약기간 중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(등록외국인, 거소등록동포 포함) [지원내용] 1. 강북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의료비(응급비용, 치료비, 수술비, X선 검사비, 입원비 등)가 발생한 경우 1인당 10만원 한도 내 지원(자기부담금 3만원 공제) (제외사항: 교통사고, 산업재해사고, 강북구 영조물배상공제, 질병, 감염병, 노환, 비급여 항목 등) 2. 강북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사망 시 장례비를 1인당 500만원 한도 내 지원(자기부담금 공제 사항 없음) (제외사항: 교통사고, 산업재해사고, 강북구 영조물배상공제, 15세 미만 상해사망,장지 매입/임차 비용 및 납골당 비용 등) 3.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: 강북구에 주민등록이 된 13세 미만 어린이가 보험기간 중에 보행자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,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(1~14급)을 받은 경우 1인당 100만원 한도에서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(자기부담금 공제 사항 없음) [신청방법] 직접입력
Responsible Agency: 서울특별시 강북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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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○ ‘어선안전조업법’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(4시간) 어선의 선주, 선장, 기관장,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-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
행정○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○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